농협 미성년자 통장개설 필요서류
요즘은 온라인 사기나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연루되는게 대포통장입니다.
그치만 우리 아이들에게 금융교육을 시키는데 가장 먼저 해야하는게 통장개설이죠
요즘 통장을 만들기가 여간 까다로운게 아닌데요 특히나 농협쪽은 조금 더
통장을 개설하기 까다로운편이라고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자금의 원천이 월급여 등으로 증빙이 쉽게 가능해 비대면으로도 통장 발급이 가능한
세상이지만, 미성년자에게는 증빙이 되지 않아 그 높이가 조금은 더 높습니다.
그렇기에 법적보호자(ex:부모)가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법적보호자여도 그냥 은행을 방문한다고
바로 발급을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포스팅하는 필요서류는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를 말씀드린것이며 은행마다 가이드가 있어 서류가
비슷비슷하기는 하겠지만 미리 방문하려는 지점에 전화로 직원분께 직접 확인을 하시는 편이 정확합니다
1. 친권자 신분증
가장 먼저 필요한건 신분확인이겠죠, 방문하시는분 법적보호자(부모)의 신분증이 있어야합니다.
2. 계좌발급 신청인의 도장
통장에 들어갈 계좌신청인(자녀분)의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통장에 출금기능도 같이 신청하셔야
은행ATM에서 출금이 가능합니다.(출금기능을 정지하시면 도장을 가지고 은행 방문하셔야 출금 가능)
3. 기본증명서(상세)
이 서류는 계좌신청인(자녀분) 기준으로 발급을 합니다. 서류는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서류를 발급하실때는 반드시 상세로 발급해주세요
4.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적보호자(부모) 기준으로 발급해주셔야하고 이 서류 역시 인터넷, 무인민원발급기, 행정복지센터(동사무소)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상세로 발급하시면 됩니다.
(5. 주민등록초본)
한번 법적보호자(부모)님의 신분증을 확인해 보셔야합니다. 현재 사는 주소지와 신분증 상 주소지가 같아야 하며 다를시에는 이를 증명해야 하는데 이를 증명해줄 서류가 주민등록 초본입니다. (등본 X)
(신분증상 주소지와 현재사는 주소지가 같다면 필요 없습니다.)
*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는 인터넷으로 발급이 가능하기에(PC) 인터넷기준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준비물은 법적보호자(부모)의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발급가능합니다.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입니다. 링크는 아래 남겨두겠습니다
(발급시 주의점이 있으니 아래 그림도 같이 확인해주세요)
http://efamily.scourt.go.kr/index.jsp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1.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선택하시고 개인정보 입력
2. 기본증명서
3.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초본)
초본은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아닌 정부24사이트에서 발급이 가능하고 링크는 아래 남겨두었습니다.
진행 과정은 정부24에 접속하신 후 검색어에 '주민등록초본'이라고 검색하신 뒤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전 주소가 나와야 신분증 주소지랑 연결이 되므로 발급 받으실 때 '선택발급'이 아닌 '발급'으로 하셔야합니다.
링크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이렇게 4~5가지 준비물을 가지고 농협을 방문하시면 발급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기본서류이니 꼭 전화 한번 하시고
방문하시기를 권장합니다.(은행에서 용도 등을 특정하라고 할 때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긴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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